‘14만 유튜버’ 박일환 전 대법관, 대검서 ‘중앙정보부’ 언급한 까닭

정혜민 2023. 7. 5.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 법무부 장관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선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구독자 14만5천명 규모의 유튜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 전 대법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회의 변화와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대검서 초청 강연
박일환 전 대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사회의 변화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일환 전 대법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 법무부 장관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선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구독자 14만5천명 규모의 유튜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 전 대법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회의 변화와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간부와 직원들로 가득 찬 강연장은 1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 달라’는 청중의 요청에 박 전 대법관은 이승만 정권에서의 경찰과 군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언급하며 “검찰에 계셨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검찰이 1차 수사에 너무 나서면 결국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법무부에 검찰과 함께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거나 일반적인 사건은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미국은 법무부에 검찰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DEA) 등의 수사기관을 두고 있다.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관 증원보다는 간이 공판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인력을 효율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박 전 대법관은 말했다. 그는 다투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고법원보다는 ‘항소법원’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1심과 2심 사이에 벽을 쳐서 2심은 1심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은 ‘관습의 변화’ ‘기술의 진보’ ‘법원의 역할 변화 등 소주제로 나눠 사회가 변화해온 양상과 그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박 전 대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언급하며 “1년에 14만명씩 청구하던 게 지금은 4만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선진국이 돼서 옛날처럼 원시적인 범죄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옛날에는 민사재판하면 어음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어음이 많이 없어졌다”며 “우리가 배운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금 제도의 변화도 언급했다. 박 전 대법관은 “무전취식, 통금 위반으로 경찰서 온 사람들을 (영장 없이) 잡아두던 ‘경찰서 보호실’도 헌법소원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며 “보호실이 없어져도 치안이 어지럽혀진 것이 없었다. 기우였다”고 전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형사소송법은 예전에 검사들이 ‘검사법’이라고 불렀다”며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12년 퇴임했다. 2018년 12월부터 ‘차산선생법률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종 법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구독자는 14만5천명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