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여성징병제는 시기상조…복무기간 연장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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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저출생으로 입대할 남성 규모가 줄어들자 일부에서 제기하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기식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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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저출생으로 입대할 남성 규모가 줄어들자 일부에서 제기하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기식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 현역 병사 복무기간은 30개월에서 1993년 26개월로 줄었고 다시 2003년 24개월로 줄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다.
이 청장은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군 복무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익 차원에서 비티에스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최근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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