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에 "처음엔 억울했지만… 과오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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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 "처음엔 억울했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조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부산대로부터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조 씨의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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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 "처음엔 억울했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조 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를 깨달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자 억울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렸다"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미닝'이란 예명으로 음원을 내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씨는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같은 차원"이라며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4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패소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부산대로부터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조 씨의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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