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트럭 전기차로 개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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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방식 활용 전기차 개조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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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열분해유로 석유제품 생산 가능해져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방식 활용 전기차 개조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6건을 포함, 총 49건을 승인했다.
이날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차 튜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갖춰야 해 불합리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 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국토부 조치로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날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석유정제공정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다.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25만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등록 전 임시운행중인 구급차도 운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이바지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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