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외은지점 기업대출 여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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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상향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도 완화돼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또한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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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은행의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상향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도 완화돼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지난 4월22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같은달 5일 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상향된다.
직전까지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했다. 앞으로는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은행의 영업 확대로 국내 기업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규제 적용대상은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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