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 회생·파산 소송비 중위소득의 75%까지 지원 확대

김무연 기자 2023. 7.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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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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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5일 행정 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로,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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