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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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기존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범위에서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이 가능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취득 한도에 근접해 추가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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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기존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 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범위에서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이 가능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취득 한도에 근접해 추가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원화 예대율 규제가 원화 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 적용됐으나 앞으로 4조 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에서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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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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