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손서영 2023. 7. 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기존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범위에서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이 가능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취득 한도에 근접해 추가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기존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 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범위에서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이 가능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취득 한도에 근접해 추가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원화 예대율 규제가 원화 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 적용됐으나 앞으로 4조 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에서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