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첫 재판서 보증금 편취 부인

이대현 기자 2023. 7.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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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원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2천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총책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첫 재판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A씨(41)와 업체 임원 2명,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구속 피고인 5명과 함께 이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제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수도권 일대 주택 928채를 사들여 임차인 928명에게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20명에게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6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으며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발생되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통해 범행을 이어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유흥비, 코인·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일부는 영업사원으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어서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미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보지 못하거나 1~4일 사이 받았기 때문에 진술 연기를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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