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용으로 생리통 완화?…식약처, 거짓 광고 31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67.6%)과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14%)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의 잘못된 사용법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생리컵을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항상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올림픽대로 빗속의 질주
-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적 확정…이적료 약 311억 원"
- [영상] 운행 중 '덜컹' 갑자기 멈춘 롤러코스터…3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린 아이들
- [포착] "계란은 사치"…'20년간 9억 저금' 日 아재의 자린고비 식단
- [뉴스딱] "삼각김밥 시큼해"…라벨 찢겨 있고 견출지에 유통기한
- [뉴스딱] "부친상 당했다" 거짓말로 부의금 챙겨 투자…퇴직금도 조작
- 네이마르, 저택 짓다 43억 벌금 폭탄 맞았다…무슨 일?
- 여자 화장실 엿본 아이 혼냈더니…"애가 그럴 수도 있지"
- 운전 연습하던 SUV 바다로 돌진…CCTV 추락 순간 '아찔'
- 원조 일본도 1천 원 안되는데…한국 소금빵은 왜 비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