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여부 재판부가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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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 신청에 제동을 건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5일 양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서를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따져 정부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탁 수리 절차를 다시 밟게 되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최종 기각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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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 신청에 제동을 건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탁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민사 재판부에 배당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5일 양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서를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 재판부에 배당해 서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따져 정부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탁 수리 절차를 다시 밟게 되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최종 기각 결정을 한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양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 할머니가 3자 변제안을 거부한 만큼, 민법상 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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