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이후 시작”

박용필 기자 2023. 7.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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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위 제공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세에 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등은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중앙 권한을 지방에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면서 출범한다.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총괄 관리한다.

우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중앙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7명(국회 추천 4인 포함)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현재 위원 후보들에 대한 선정과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9월20일 첫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지방시대박람회를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에 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 납부 유예 혜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재혜택 등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설치근거가 담겼다.

그는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이 주어진 적은 있어도 국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며 “기업에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 별로 한 곳씩을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종합계획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작은 중앙정부와 큰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써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 전례 없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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