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 성추행…70대 치과의사 2심도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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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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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71)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추행 횟수가 19회에 달하는 점, 진료와 전혀 관계 없는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을 감안해달라"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고령의 나이에 뇌병변장애 판정으로 투병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1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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