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근길 집회 일부 허용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김지성 기자 2023. 7.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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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에 경찰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오후 5~8시 사이 집회·행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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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울지역본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에 경찰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평일 시간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오후 5~8시 사이 집회·행진을 금지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법원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000명 미만인 경우 인도 및 1개 차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집회 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오후 5시부터 집회를 하면 경찰이 교통 분산 조치 등 사전에 준비가 어려워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민주노총의 집회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야간 집회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는 것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 공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집시법 제10조의 모호한 금지 시간대 규정 문구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바꾸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자정을 넘는 정도의 심야 시간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라는 취지라며 집회 시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야간 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특정 시간대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밤샘 집회나 농성 역시 정당한 집회의 한 방식이고 집회의 본질적인 내용인 집회 방식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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