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출금 2조→4조원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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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2010년 8월 도입된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외은지점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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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도입된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외은지점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외은지점은 또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은행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 취득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돼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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