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44명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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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인 44명의 가족관계 등을 허위로 꾸며 비자 신청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여·35)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 씨는 베트남에서 혼인귀화 한 여성으로 지난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 브로커 B 씨와 공모해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의 허위초청을 알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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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기현 기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인 44명의 가족관계 등을 허위로 꾸며 비자 신청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여·35)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 씨는 베트남에서 혼인귀화 한 여성으로 지난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 브로커 B 씨와 공모해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의 허위초청을 알선해 왔다.
A 씨는 국내에서 SNS 등에 베트남인 초청 대행 광고를 내 이를 보고 본국에 있는 부모 등 가족 초청을 위해 연락해 온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베트남 현지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뒤 A 씨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혼인관계증명서상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해 친척방문 비자를 신청토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베트남 인들로부터 1인당 수수료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 원)씩을 챙겼다.
이들이 허위초청으로 알선한 44명 중 21명은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며, 나머지 23명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특히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친정부모 초청을 위해 A 씨에게 비자 대행을 의뢰했다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이미 다른 사람의 허위초청을 위한 자료로 도용당해 실제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비자발급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 체류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B 씨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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