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의회 인권조례 채택 미뤄…장애인인권단체 "약속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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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에서 의원들 간의 견해차로 인권조례 채택이 미뤄지자 지역 장애인인권연대 대표가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다.
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권조례안 채택을 미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이날 부의장실을 방문해 인권조례안 채택 무산에 3시간가량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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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서구의회에서 의원들 간의 견해차로 인권조례 채택이 미뤄지자 지역 장애인인권연대 대표가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다.
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권조례안 채택을 미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두차례 무산된 바가 있다.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조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보류했다"며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이날 부의장실을 방문해 인권조례안 채택 무산에 3시간가량 항의했다.
서 대표는 "의회로부터 이번 본회의 때 조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다"며 "채택이 미뤄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종일 서구의회 부의장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인권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다들 얘기했었다"며 "조만간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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