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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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등 4명의 변호인단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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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등 4명의 변호인단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5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 일정을 취소했고, 오는 10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다시 지정해 피고인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석 씨 측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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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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