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억울했지만 지금은”…조민, 유튜브에 진심인 진짜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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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이 SNS를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유를 밝혔다. 자료 사진. [조민 = 인스타그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에게서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면서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조 씨는 또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조민이 SNS를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유를 밝혔다. 자료 사진. [조민 = 인스타그램]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이에 부산대도 지난해 4월 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 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6일 패소했고 즉각 항소했다.

보건복지부도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최소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9일 조민 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씨는 다음날인 20일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14일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이날 현재 조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4만4000여명이다.

이후 조씨는 5월 12일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도 개설했으며 지금까지 약 23만7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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