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100일 동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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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100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고강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박 차관은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6월에 일본산 등 국민의 걱정이 큰 수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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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최소 3번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자체·해양경찰·명예감시원 등 가능한 모든 인력 동원키로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100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고강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
5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음에도 국민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론 분열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산물 업계는 과도한 우려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검사 주체가 되면 단일 점검 때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정된 인력으로는 실태 조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범부처 합동체계로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박 차관은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체계’를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물량은 1만610t으로 집계됐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에서 어획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로 따지면 약 2% 수준이다. 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2만680개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6월에 일본산 등 국민의 걱정이 큰 수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때에는 위법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126곳으로 대부분이었다. 32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발각됐다. 위반 행위는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현행법에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산업계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 비축량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어민이나 수산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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