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에 대리운전 시킨 50대,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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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미성년자인 B양(17)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약 3㎞를 대리운전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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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미성년자인 B양(17)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약 3㎞를 대리운전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2주동안 총 11회에 걸쳐 B양에거 무면허 대리운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8일 대전 중구에서 지인 C씨가 운영하는 PC방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와 금전문제를 상의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깬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인이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C씨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행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많고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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