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희연표 정책 또 제동?..'생태교육조례' 폐지안 통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조례가 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환경 교육을 위해 해당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319회 정례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을 상정,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5년 단위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기금 및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설치 등 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2021년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전환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되고 이같은 의무에 따라 생태교육조례가 마련됐다.
하지만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전반이 아닌 조 교육감의 3기 역점사업인 '농촌유학'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들이 최소 한 학기 동안 전남·북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자연친화적 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조례 폐지안 투표 전 토론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최근 개정된 환경교육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조례 중 기금운용 부분은 농촌유학이라는 단일 사업에만 활용됐고, 기금 외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기금 운용이 있어왔기 때문에 비합리적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유학을 사이에 둔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갈등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농촌유학 예산 10억원을 시의회가 지난해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올 1학기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맞섰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추경 편성 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및 '종결처리' 결론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농촌유학 예산을 확보하고자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8억6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감사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3억3600만원을 감액한 뒤 올해 1학기 몫인 5억3200만원만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에선 '농촌유학' 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삭감된 16억3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신 최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환경교육 조례'가 내용상 불완전하단 입장이다.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다양성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해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인 반면 환경교육 조례에는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규정한 조항들과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재의요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초학력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마저 통과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총액(13조5537억원)은 변동 없이 내부유보금을 활용한 조정이 이뤄졌다.
시교육청 추경 중 디지털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예산은 785억원 삭감됐다. 디벗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지난 1차 추경으로 29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시교육청은 1059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785억원이 감액된 56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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