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30일 만에 93건 적발… 국토부, “형사절차 중”

성석우 2023. 7. 5.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9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80개 건설사,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68개사 등
총 173개사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9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 37%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 22% 보다 건축공사 현장이 51%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