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앱 강제설치 금지' EU 디지털시장법 규제 받나?

김종훈 기자 2023. 7.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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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기업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DMA 규제 대상이 되면 유럽 시장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두거나 자사 앱스토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등이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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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구글·아마존·메타·삼성 등 빅테크 기업 7곳 플랫폼 운영 현황 접수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닷컴 'e식품관'의 '헬스 콜라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기업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DMA 규제 대상이 되면 유럽 시장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두거나 자사 앱스토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등이 일체 금지된다.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DMA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전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관련 내용을 접수한 기업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사가 EU 집행위에 플랫폼 서비스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게이트키퍼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검색엔진, 앱스토어, 메시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을 가리킨다. 여기엔 웹 브라우저도 포함이 됐는데 삼성은 기기에 들어간 자체 브라우저로 인해 이번에 서류를 냈다. EU는 게이트키퍼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22년 DMA를 제정했다.

이번에 EU 집행위에 내용을 접수한 기업들은 △최근 3개 회계년도 동안 유럽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3개 EU 회원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이 750억 유로 이상일 것 △EU 지역 내에서 최근 3년 간 매월 개인 사용자 4500만 명, 매년 기업 사용자 1만 곳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일 것 등 요건을 갖춘 곳들이다. 겉으로는 기업들이 자진신고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EU 집행위가 DMA 적용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EU 집행위는 각 회사가 접수를 마친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 늦어도 9월6일까지 해당 회사가 게이트키퍼로서 DMA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회사는 DMA 적용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게 된다. DMA 적용을 받게 되면 △자사 제품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가두려는 행위 △사용자의 단말기에 특정 앱이나 앱스토어를 미리 설치하는 행위 △게이트키퍼의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가 자사 제품에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된다.

이외에도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가 서드파티(제3자 서비스)와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야 하며 △게이트키퍼가 서비스상의 편의를 위해 생성한 데이터에 기업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고 △기업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충분히 광고할 수 있도록 도구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서 게이트키퍼가 미리 설치한 앱을 지울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 표적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키퍼의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DMA를 위반할 경우 세계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을 두 배까지 올릴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 사업을 강제 매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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