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부장검사 항소심…공수처, ‘검사 스폰서’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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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에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박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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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1천만원 돈 거래’ 차용금으로 판단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에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박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구광현)가 심리한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수처는 “1심은 피고인 간의 친분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둘의 사이가) 부장검사와 피의자 관계라는 걸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박 변호사는 투자 회사를 설립해 대규모 주식투자를 할 때라 예금보험공사 파견 이후 검찰에 복귀할 예정이던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줄 동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검사 쪽은 “일반적인 금전 거래인데 굳이 뇌물수수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수처의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이후 뇌물 1천만원과 향응 93만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천만원을 뇌물이 아닌 ‘차용금’으로 봤다. 둘 사이에 여러 금전 거래가 이미 있는 데다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수처는 항소심 증인으로 5명을 신청했는데,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동창 사업가 김희석씨가 포함돼 김 전 부장검사 쪽이 반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김희석씨의 고발장을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낸 것으로 안다. 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석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감된 뒤 지난해 출소했다. 김씨는 6월14일 검찰 처분에 불만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반성하라’고 글을 쓴 뒤 체포되기도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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