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데 무시해"…같은 몽골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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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모임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50대 몽골국적의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15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회사 숙소에 누워있는 같은 몽골국적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한국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 송년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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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송년회 모임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50대 몽골국적의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15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회사 숙소에 누워있는 같은 몽골국적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한국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 송년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다툼이 있었고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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