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장기 미수검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김동규 기자 2023. 7.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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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천시와 함께 이달부터 도로안전 위협요소 감축을 통한 운행안전도 향상을 위해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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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전공단 장기 미수검 차량 단속.(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천시와 함께 이달부터 도로안전 위협요소 감축을 통한 운행안전도 향상을 위해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의 검사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다.

하지만 매년 국내 전체 등록자동차(약 2500만대)의 4.5%(113만대)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등록자동차 8만436대 중 3.7%에 해당하는 2963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 초과 장기 미수검 자동차가 58.8%(1742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자동차(2000년 이전 등록)의 비율은 54.6%(1617대)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과 김천시는 7월부터 장기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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