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에 '즉시항고'…재판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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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3명이 제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판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인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건강 악화로 불구속)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구속)은 최근 제주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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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3명이 제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판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인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건강 악화로 불구속)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구속),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구속)은 최근 제주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지난달 말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면서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불허하는 '배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측은 지난 4월2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와 어떤 행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는 행정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정치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이젠 평균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는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수사기법이 사용된 점 △수사관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점 △증거기록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시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배심원 불출석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갱신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상당한 점 △증거기록이 공개되면 공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이에 피고 측은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했는데 재판부가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고 즉각 유감 입장을 밝히며 즉시항고를 예고했었다.
현재 즉시항고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을 중지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재판은 잠정 중단됐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향후 즉시항고 사건 판결을 두고 재항고가 이뤄질 경우 재판 절차는 더 장기화된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3명은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조직 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 등을 토대로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ㅎㄱㅎ'는 '한길회'라는 이름의 초성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이 총책을 맡은 'ㅎㄱㅎ'는 고 사무총장이 책임자인 노동 부문 조직과 박 위원장이 책임자인 농민 부문 조직, 강 전 위원장이 직접 관리한 여성농민·청년·학생 부문 조직 등 크게 3개 하위조직을 뒀다. 구성원 수는 총 10여 명이다.
그렇게 'ㅎㄱㅎ'는 북한이 제공한 암호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y)으로 만든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려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보당 제주도당 당원 수 등 현황과 사상학습 실적, 노동·농민부문 정세, 반미국·반정부 집회 활동 등을 북한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강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활동을 찬양하고,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고인 3명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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