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노조 임금 협상 잠정 합의…총액 3.5% 인상

양호연 2023. 7. 5.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 총액기준 3.5%를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은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한도·복리후생 향상…"상생문화 구축"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 총액기준 3.5%를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은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이다.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은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