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000만원

김종효 기자 2023. 7.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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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 정읍시장 후보로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이학수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라디오 및 TV토론회에 나와 상대 김민영 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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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죄로 판단… 상대 후보에 치명적 영향 줬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5일 1심 재판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온 이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5. kjh668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 정읍시장 후보로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됐던 A씨와 B씨 등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학수 후보가 김민영 후보의 선거공약인 구절초공원 국가정원추진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로 봤다.

이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결했다.

또 김민영 후보와 10여년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이의 제보라 해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죄로 판단한다"며 양형의 기준으로 피고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점,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점, 최종 2073표 차라는 근소차 당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었다.

선고 후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이학수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라디오 및 TV토론회에 나와 상대 김민영 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산림조합장 및 구절초축제위원장을 지내는 동안 인근의 임야 등 토지를 집중매입했던 김민영 후보가 선거를 통해 공약사업으로 구절초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내건 것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지 않냐는 의혹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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