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신지영 2023. 7. 5. 15: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으로 공포, 시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00392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