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말다툼 뒤 아내와 자고 있던 동료 살해한 50대 몽골인, 징역 13년

양희문 기자 2023. 7.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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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에서 말다툼한 뒤 앙심을 품고 같은 국적의 몽골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사회와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몽골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몽골인 6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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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송년회에서 말다툼한 뒤 앙심을 품고 같은 국적의 몽골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사회와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몽골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4시15분께 경기 포천시 한 회사 숙소에서 아내와 함께 자고 있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몽골인 6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 어린 B씨에게 무시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송년회 당일 서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배우자와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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