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납품업체가 집 지어” 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발표

류인하 기자 2023. 7.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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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달간 139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현장 10곳 중 4곳 꼴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적발된 57개 건설현장 내 원청 및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를 모두 포함해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는 집중단속 30일 중간결과다. 점검 진행률은 27.4%다. 국토부는 앞으로 나머지 508개 현장에 대한 단속을 마무리한 뒤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6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건설업체도 20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나 포함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업체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는대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보도자료도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공공발주 공사보다 민간발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발주한 공사현장 50곳을 점검한 결과 23곳(46.0%)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공공은 89곳 중 34곳(37.1%)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공공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 발주공사조차 57곳 중 22곳(38.6%)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방식은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기계 및 자재공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방식이 전체 불법하도급의 다수를 차지했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적발건수는 66건으로 전체 단속(93건)건수의 71.0%를 차지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하청업체 A사는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체인 B사에 흙막이 공사를 맡기는 등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로 일체의 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다른 원청업체 C사는 자재 납품업체에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맡기는가 하면, D사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하면서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 차수공사를 맡기는 등 시공능력이 없는 장비대여업체에 사실상 시공까지 맡기는 재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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