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납품업체가 집 지어” 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한달간 139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현장 10곳 중 4곳 꼴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적발된 57개 건설현장 내 원청 및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를 모두 포함해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는 집중단속 30일 중간결과다. 점검 진행률은 27.4%다. 국토부는 앞으로 나머지 508개 현장에 대한 단속을 마무리한 뒤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6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건설업체도 20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나 포함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업체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는대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보도자료도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공공발주 공사보다 민간발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발주한 공사현장 50곳을 점검한 결과 23곳(46.0%)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공공은 89곳 중 34곳(37.1%)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공공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 발주공사조차 57곳 중 22곳(38.6%)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방식은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기계 및 자재공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방식이 전체 불법하도급의 다수를 차지했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적발건수는 66건으로 전체 단속(93건)건수의 71.0%를 차지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하청업체 A사는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체인 B사에 흙막이 공사를 맡기는 등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로 일체의 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다른 원청업체 C사는 자재 납품업체에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맡기는가 하면, D사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하면서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 차수공사를 맡기는 등 시공능력이 없는 장비대여업체에 사실상 시공까지 맡기는 재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건폭몰이 수사’ 특진자 대폭 늘렸다
- 건설노조 “수사받는 조합원 31% ‘극단적 선택’ 생각”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