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둘러싼 법정 다툼서 한전 일부 승소

신재훈 2023. 7.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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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2019년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 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1심 판결에서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총 청구금액 약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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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강원도·고성군·속초시 청구 400억원 중 60억원 지급 결정
▲ 춘천지방법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2019년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 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1심 판결에서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총 청구금액 약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총 지급 금액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게 되면서 재판부가 원고인 한전의 손을 일부 들어준 셈이다.

앞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이 재해구호법과 재난안전법상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한 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비용상환 의무 범위와 책임’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에게 피고들에 대한 비용상환책임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지급근거 또는 비용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거나 책임을 제한한 항목을 제외한 잔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뒤 피해보상금 약 562억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한전이 정부에 28억여원을, 강원도에 15억여원을, 고성군에 13억여원을, 속초시에 3억여원 등 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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