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영아' 학대 사망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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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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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부검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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