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30일 집중단속 결과 93건 적발…173개 형사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어도 무죄” 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차량기사, 국선 변호인도 거부
- 상주영천고속도로 덮친 산사태...“도개IC서 국도로 우회 안내 중”
- “엄마한테 맞기 싫어” 5층 아파트서 6세 아이 추락
- 카더가든, 48평 한강뷰집 공개 "월세 사는 하우스푸어"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20대 구속 송치
- '철근 누락', 검단 주차장 붕괴…GS "재면 재시공" 초강수
- “나 마사지 잘해”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징역 5년
- 최정원 측 "무혐의 판단 받아…불륜 주장 A씨 추가 고소할 것"
- 축구스타 이천수, 전력질주로 음주 뺑소니범 잡아 화제
- 류현진, 398일 만에 실전투구 3이닝 1실점..."재기 청신호 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