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민들 "도시 발전 저해·실효성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김용구 기자 2023. 7. 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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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주민들이 "전국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에만 불합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한다"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는 "1998년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전국 7개 중소 도시를 상대로 조건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으나 창원시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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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면적 748㎢ 중 33.2% 차지
"개발 가능 3~5등급 전체 0.4% 불과"

경남 창원 주민들이 “전국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에만 불합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한다”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는 5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는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같이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1998년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전국 7개 중소 도시를 상대로 조건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으나 창원시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748㎢ 중 248㎢(33.2%)에 이른다”며 “이 중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3~5등급 개발제한구역은 북면 동읍 국가산단 조성 예정 부지 2.4㎢를 제외하고 9㎢ 규모로 시 전체 면적의 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시가지를 둘러싼 환상형 산악지대 등 물리적 형상과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녹지대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시 전체 면적 중 임야가 56%를 차지해 전면 해제해도 자연환경 보호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발제한구역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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