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직교사 특별 채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

조탁만 2023. 7.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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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북한 찬양 교육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018년 11월 제한된 응시자격으로 특별채용이 진행,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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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감사원이 북한 찬양 교육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부산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통일학교 관련 사건으로 2007년 기소돼 2009년 해임됐던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해달라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요청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김 전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지시했다. 여기서 해임교사들을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인 채용을 실시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법률자문으로 나왔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통일학교를 '교육활동으로 조정한 뒤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된 자,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대상으로 정한 채용공고를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018년 11월 제한된 응시자격으로 특별채용이 진행,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제외한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내용의 채용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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