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법원에 재접수(종합2보)

최정규 기자 2023. 7.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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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에 재접수했다.

전주지법은 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에 대한 공탁 신청이 재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은)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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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박 할머니에서 자녀 2명으로 변경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dahora83@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최서진 기자 =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에 재접수했다.

전주지법은 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에 대한 공탁 신청이 재접수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공탁신청서류에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기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로 되어있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권고했지만 서류보완이 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은)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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