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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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지난 4일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범위를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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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지난 4일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범위를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구조안전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2021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기초형식을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를 통한 안전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초형식의 경우 시공 중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안전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굴착 깊이를 기존보다 얕게 변경하는 등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건축물의 기초는 준공 후에는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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