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 내도 되나요?…"납부 의무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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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2500원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분리 징수가 시작되면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수신료 해지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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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없는 가정 수신료 해지 늘어날듯, 수신료 수익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기요금에 합산돼 징수되던 2500원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납부 의무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먼저 TV 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KBS 수신료'로 알려진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다.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들에게 걷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에 따라 집에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수상기는 전파 신호를 받아 이를 영상으로 전환해 화면에 송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따라서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IPTV 등 유료 방송 가입자도 납부 의무를 지닌다.
유료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선 이중 부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나 달리 방도가 없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수신료 2500원 중 2261원은 KBS에, 70원은 EBS에 배분된다. 한전은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간다.
수신료가 전기 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다 보니 TV가 없는 가정도 수신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KBS 측은 통합 징수 덕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전이 지금처럼 수신료 징수 대행을 지속하면서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 징수가 시작되면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수신료 해지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이 수신료 납부 선택권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 단독주택이라면 한전과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고지된 수신료를 체납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 통합 징수 방식으로 수신료 징수율은 99%에 달했다. 체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익은 6200억원 수준이었다. 전체 재원 중 40%에 달하는 비중인데, KBS 측은 분리 징수 시 수신료 수익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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