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거부한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불수리’ 처분하자 정부 산하 재단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는 민사사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관은 이에따라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 이 사건 심리는 광주지법 민사44단독이 맡는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공탁관 의견과 동일하게 재판부도 ‘불수리’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
재단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통상 서면으로 이뤄진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 절차를 개시한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 처분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양 할머니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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