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수장 구현모, 쪼개기 의원 후원 혐의 1심 ‘벌금형’

현화영 2023. 7.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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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전 KT 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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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KT 발전 도모에 힘써왔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온 일은 아닌 점 등 고려”
구현모 전 KT 대표. KT 제공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전 KT 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부장판사는 “KT 임원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아주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KT 발전 도모에 힘써왔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온 일은 아닌 점, 국회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점,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이 KT에 (자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됐다.

당시 같은 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 등은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쪼개기 후원’과는 별개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 본사와 계열사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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