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EO 소집…"불법 영업관행 용인될 수 없어"

김지영 2023. 7.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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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증권사들의 불법행위·관행이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소집해 불법행위·관행 근절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은 용인될 수 없으며, 이러한 영업관행은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센티브 체계 등을 재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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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관행, CEO 관심과 책임의 영역" 강조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최근 일부 증권사들의 불법행위·관행이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소집해 불법행위·관행 근절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27개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증권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CEO를 소집해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불법행위·관행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열렸다. 앞서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미스 매칭 방식을 사용하고, 손실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환매요청이 발생하자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수익률을 보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은 용인될 수 없으며, 이러한 영업관행은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센티브 체계 등을 재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중심의 리서치보고서 발간 관행도 짚었다.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리서치관행 개선 T/F'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증권사가 그간의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국내 시장환경만 탓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리서치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리서치 보고서가 투자자에게 균형잡힌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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