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월세 3개월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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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양자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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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을 연체한 후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강제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권의 제한을 감내하도록 하는 건 가혹하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양자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차례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사실상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임차인이 귀책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은 임차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해온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세 번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월세 300만 원과 보증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2017년 5월부터 경주시 상가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A 씨는 한 차례 갱신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A 씨가 월세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A 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 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9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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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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