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행위 있었다면 이미 '출국금지' 당했을 것"

김유진 인턴기자 2023. 7. 5.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 황의조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미 출국금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황의조의 행동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당국이 이미) 출국금지를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출국금지 없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에는 불법 촬영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 황의조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미 출국금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황의조의 행동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당국이 이미) 출국금지를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출국금지 없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에는 불법 촬영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법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혹시나 영상 속에 정말로 동의 받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다면 용서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해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시, 공연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인의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건 동의받은 영상이다’, ‘절대로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보여준 영상들을) 동의 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에 황의조 선수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성이 있었다면 저는 (황의조에 대해) 출국금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이 나오면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한 것”이라며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는 불법 촬영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고 사생활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 여러 건을 유포한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 받은 황의조는 다음 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온라인에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의 사진과 함께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