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미안” 마약 투약·성매매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3년 구형

양다훈 2023. 7.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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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했다.

5일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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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했다.

5일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에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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