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최대 1490만원

김평석 기자 2023. 7.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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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이달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성남지역 난임부부는 지난해 말 기준 5569명(남성 2141명, 여성 3428명)으로 집계된다"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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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이달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했다.

6개월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는 1회당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종류별로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신선배아 최대 9회(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7회(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회당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받게 된다.

신청은 수정, 중원, 분당 등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성남지역 난임부부는 지난해 말 기준 5569명(남성 2141명, 여성 3428명)으로 집계된다”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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