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위한 범부처 기구 출범…"보호출산제 논의 지원"

최현만 기자 2023. 7.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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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다.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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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추가 확인 위해 10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지자체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조직 설치…서비스 연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7.5/뉴스1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이뤄졌다.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이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 확인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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