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도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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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다가 공탁관으로부터 불수리 결정을 받자 이의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퇴짜를 맞았다.
광주지법은 5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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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다가 공탁관으로부터 불수리 결정을 받자 이의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퇴짜를 맞았다.
광주지법은 5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탁관은 이에 따라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한 뒤 해당 의견서를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하게 된다.
광주지법은 공탁관이 송부한 이의 신청서 등이 넘어오면 해당 사건(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을 민사 44단독에 배당해 이의 신청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령해 공탁이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공탁관 의견대로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 재단은 이에 불복, 항고를 재기할 수도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탁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부 심리는 서면 심리 형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소속 공탁관은 4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제3자인 재단의 전날 공탁 신청에 대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양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불복, 재단을 통해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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