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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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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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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